진천군이 지난 1년 동안 환경관련업체를 지도·점검한 결과 '폐수' 관련이 가장 많은 가운데 적발된 업체가 다시 적발되는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적발한 환경 위반 건수는 25건, 업체는 22곳이다.
지난 1년 동안 다시 적발된 업체가 3곳이나 된다.
광혜원면 S사는 올 4월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지난해 11월엔 폐수 부적정 처리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진천읍 S사도 올 3월 미정상 운영으로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조업정지 10일과 함께 폐수 운영기록부 미작성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진천읍 W사는 지난해 6월 두 차례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기도 했다.
위반내역별로는 전체 25건 가운데 폐수 관련이 16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은 건수는 9건, 조업정지 10일 처분은 1건이고, 폐수운영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3건으로 경고 조치됐다.
폐수무단방류시설 설치와 폐수부적정 처리로 각각 조업정지 10일을,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가 1건이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게 2건, 수질운영기록부 미작성으로 2건이 적발돼 경고 조치됐고,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조치미이행명령을 받은 게 2건이다.
이밖에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방치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한 경우가 1건(경고), 수질변경신고 미이행이 1건(경고), 대기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1건(경고)으로 각각 나타났다.
|